▲ 특허청은 17일 발표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기계신문] 특허청은 지난 17일(수) 개최된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 특허분쟁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허분쟁 위험이 증가하는 가운데, 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특허분쟁 대응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부분 기업규모도 작고 영세하여 이들 특허분쟁 지원강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표된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의 특허분쟁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기업들의 선제적인 특허분쟁 예방·대비 지원을 강화한다.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침해 방지를 위한 특허기반 연구개발(IP-R&D) 지원을 확산한다. 그간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심으로 지원되던 IP-R&D전략을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백신 등 핵심 기술분야까지 확대한다.

▲ IP-R&D를 통한 분쟁예방 전략 개념도

중소기업이 저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쟁예방 특화형 IP-R&D’와 함께 IP-R&D를 지원하고 1년 이후에 R&D 방향을 점검하는 ‘후속진단 IP-R&D’를 신규 추진하는 한편,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개발 사업 관련 규정에 반영된 IP-R&D 추진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부처 기술개발 사업 규정에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의 특성에 따라 특허와 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을 기업들에게 제공한다. 분쟁위험이 높은 기술분야에 대한 ‘분쟁위험 경보’를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IP-NAVI)을 통해 업계에 제공하고,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맞춤형 ‘분쟁위험 조기진단’도 내년부터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 특허·영업비밀을 활용한 최적의 기술보호전략 개념

특허분쟁이 발생한 기업에 대한 사후 분쟁대응 지원을 확대한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을 수출 중소·중견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분쟁 당사자가 모두 중소·중견기업인 경우는 제외)하고, 컨설팅 비용지원 한도를 연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며 최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 특허분쟁 대응전략 컨설팅 지원내용

기업의 특허분쟁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식재산공제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 정책보험과 경영안정자금(최대 10억 원 대출) 지원도 신규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전국 25개소의 ‘지역지식재산센터’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연계한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설치 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재권분쟁대응센터를 통해 특허분쟁 정부 지원사업, 국내외 분쟁대응 전문기관 및 서비스 등 각종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주요국의 특허분쟁 정보제공도 확대한다.

▲ 분쟁대응 지원정보 원스톱 제공 서비스 개념도

특허분쟁 예방·대응 교육컨텐츠를 개발해 산·학·연 연구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중소기업중앙회·벤처기업협회 등 기업단체와 협력해 기업경영자(CEO)에 대한 교육도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허분쟁 대응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관을 ‘특허분쟁 컨설팅 전문기관’으로 새롭게 지정해 육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기업지원 바우처 등을 활용하여 스타트업부터 중소·중견기업까지 지식재산 종합 서비스 지원도 확대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특허분쟁에 잘 대응하면 특허분쟁 위험은 위기가 아닌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중소기업이 선제적으로 특허분쟁을 예방·대비하고, 당면한 특허분쟁을 효과적으로 극복하여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특허분쟁 대응을 위한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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