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은 지난 10월 28일 제14차 5개년 기간(2021~2025년)의 지식재산 계획인 ‘제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규획’을 발표했다.

[기계신문] 중국은 지난 10월 28일 제14차 5개년 기간(2021~2025년)의 지식재산 계획인 ‘제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 규획’을 발표했다. 이번 규획은 올해 9월 발표된 ‘지식재산강국건설강요’와 더불어 향후 5년간 중국의 지식재산 전략을 담고 있다.

동 규획은 2025년까지 ‘지식재산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한 단계별 목표 및 과제를 달성하고 지식재산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세부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지표별로 살펴보면, 인구 만 명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건수를 2020년의 6.3건에서 2025년까지 12건으로 약 2배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여기서 ‘고부가가치 특허’란 국가 핵심 신산업 분야의 특허, 담보대출금액이 높게 책정된 특허 등을 의미한다.

이때 핵심 신산업은 중국의 8대 ‘전략성 신흥산업’을 지칭하는 것으로, 차세대 정보기술, 첨단장비제조, 신소재, 신에너지, 바이오, 신에너지자동차, 에너지절약·환경보호, 디지털창의 산업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2025년까지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규모 3,200억 위안(약 59조원), 지식재산권 로얄티 연간 수출입 총액 3,500억 위안(약 6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 제14차 5개년 기간(2020~2025년)의 목표 *1)과 2)는 2019년도 수치임

동 규획기간 동안 중국은 지식재산 법률제도를 개선하고 사법 및 행정 보호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형사 절차를 마련하며 증거 입증과 관련한 제도를 보다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 관련 지식재산 보호 입법을 추진하고 데이터 지식재산 활용 시범사업을 통해 데이터 지식재산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호를 촉진하고자 한다.

동 규획은 이 밖에도 국유 지식재산권 이익분배제도의 개혁과 지식재산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지식재산 활용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이 실물경제의 혁신성장을 주도하도록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김아린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분야의 고부가가치 특허를 확보하고 지식재산 보호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 지식재산 거버넌스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한다”면서 “신기술 분야에 있어 중국의 특허 선점과 지식재산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규획에 따른 향후 중국의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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