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스히트펌프 설치사례 : 국립환경과학원)

[기계신문]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단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를 2022년 7월 1일부터 대기배출시설로 편입하여 단계적으로 관리한다.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다.

전국의 학교·상업용 건물 등 중소형 건물에 설치되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가스히트펌프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서는 관리가 되지 않았다.

▲ 가스히트펌프 내부구조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9월 연도별(2007년, 2017년, 2020년)로 생산된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 질소산화물의 최대 배출농도가 845~2,093 ppm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부터 배출시설로 관리 중인 흡수식 냉온수기 배출허용기준(40~60 ppm)의 약 26~52배 수준이다.

환경부는 가스히트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위해 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며, 신규 시설은 2022년 7월 1일부터, 기존시설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줄이거나, 대기오염물질 저감효율이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 배출허용기준 및 적용시기(단위 : ppm)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또,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뇨퇴비 등) 제조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신고기한을 사업장 운영주체에 따라 2~4년간 단계적으로 연장 적용한다.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로 신고해야 하나, 현장 준비 등을 위해 사업장 배출특성 및 시설관리 여건에 따라 신고기한을 차등 적용한다.

지자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및 농축협 공동퇴비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민간사업장 운영시설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토록 조정한다.

환경부는 부숙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암모니아 배출 관리를 위해 업계와 공동 연구(R&D)를 통한 최적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중소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방지시설설치 면제사업장에 대한 자가측정 예외 사유를 추가한다. 현재 방지시설설치 면제 사업장의 자가측정은 물리적·안전상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외하고 있으나, 대기오염물질 발생 저감 장치를 항상 가동하는 등 자가측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도 자가측정을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백령도 지역의 발전설비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적용시점이 올해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연장되고,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관리업무가 지난해 4월 1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도 정비됐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가스히트펌프를 대기배출시설로  관리함에 따라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효과가 기대되며, 앞으로 새로운 대기오염원의 발굴 관리에 역점을 두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와 통합입법예고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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