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5일 공포,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뿌리산업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6월 15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도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인 뿌리산업을 미래형 구조로 전환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뿌리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뿌리산업의 ➊소재·기술 확장, ➋지원 확대, ➌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세 가지이다.

우선, 주조, 금형 등 기존 금속소재 관련 6개 ‘기반 공정기술’에 소재다원화(금속→플라스틱, 세라믹 등)와 지능화를 위한 사출·프레스, 정밀가공,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을 추가했다.

▲ 뿌리산업의 소재·기술 범위 확장 방향

또, 뿌리기업 집적화 지역인 ‘뿌리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내용, 뿌리기업 금융 지원내용을 확대하였다.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산업단지 등 뿌리기업이 집적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공동활용시설 구축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3~2020년 동안 전국에 34개 특화단지 기 지정하였다.

산업기반시설 등 인프라 중심의 기존 지원내용에 원자재의 안정적 수급, 물류 효율화, 마케팅 등 생산·공급망 안정화와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했다.

뿌리기업 금융 지원은 뿌리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뿌리기업 대상 우선 신용보증 및 보증조건 우대 기관에 기존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무역보험공사를 추가하고, 융자 등 자금지원 조건 우대 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수출입은행, 산업은행을 신설했다.

아울러 현재 뿌리산업 관련 우대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해 운영 중인 ‘뿌리기업 확인’ 제도와 뿌리산업에 청년층 등 신규 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뿌리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소재·기술범위의 확장, 뿌리기업 확인·선정 제도 체계 확립 등 개정 사항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뿌리산업 관련 협·단체, 뿌리기업, 지자체 등 대상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설명·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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