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기술규제맵 정보서비스 주요 기능

[기계신문] 국가기술표준원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4월 6일부터 본격 사작했다.

‘해외기술규제맵’에서는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수출상위 10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 대만, 싱가폴, 멕시코, 필리핀, 말레이시아이고, 10개 품목은 전기차충전기, 전기차배터리, 초음파영상진단기, 태양광 모듈, 가정용 에어컨, 가정용 냉장‧냉동고, LED램프, 스마트TV 등 신산업분야 수출유망 품목이다.

▲ 정보서비스 대상 :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른 5대 분야관련 수출 상위 10개 품목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추가로 요청하거나, 자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용자의 참여‧소통 기능도 제공한다.

우리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다양한 국가와 품목에 적용되는 무역기술장벽(TBT) 정보를 조사‧분석하는 데는 규제정보 비공개 관습, 비영어권 국가의 자국어 사용 등으로 제한적이며, TBT 극복을 위해 대부분의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체 해결보다는 외부 지원받고 있고, 일부 기업은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해외기술규제맵 제공 정보 내용

그간 국가기술표준원은 새롭게 제‧개정되는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고자, WTO TBT 통보문을 KnowTBT 포털을 활용하여 우리 수출기업에 제공했으나, 수출기업이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의 종류, 인증획득 절차, 시험‧인증기관, 제품 시험방법 등 현재 시점에서 유효한 기술규제 상세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었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표준원은 현행 인증제도, 현지 시험‧인증기관명, 세부 기술기준 그리고 관련 기술규제의 제‧개정 현황을 한눈에 파악이 가능한 ‘해외기술규제맵’을 구축하여 4월 6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개시했다.

▲ 해외기술규제맵 정보서비스 활용 예시 : 품목(가정용냉장냉동고, HS코드 841810) 및 국가(미국 및 말레이시아) 선택 → 검색 결과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해외기술규제맵’이 TBT대응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에게 TBT정보 갈증을 해소해주는 우물 같은 역할을 기대한다”면서 “현재 수출상위 10개국의 기술규제 정보를 시작으로, 향후 수출시장 진출의 가능성이 큰 신남방‧신북방과 남미 지역 국가로 확대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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