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교생 및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통상정책 및 법 제도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교육 운영사업이 새롭게 재편되었다.

[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고교생 및 공무원 및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통상정책 및 법 제도 등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통상교육 운영사업을 새롭게 재편한다고 밝혔다.

2009년 기업인, 교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작된 통상교육은 2017년 중·고교생까지 대상을 확대했으며, 교사와 수강생(786명)이 참여한 2020년 만족도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90%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화상교육을 도입하였으며, 올해에는 다양한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함과 동시에 쌍방향 소통 및 실시간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다.

올해 달라지는 통상교육의 주요 내용으로는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수업방식) 강화 ▶중고생 눈높이 통상교육 콘텐츠 확충 ▶“영어로 배우는 통상교육” 신규 개설 및 교수진 구축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협업)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 플랫폼 구축 등이 있다.

▲ 통상교육을 희망하는 중·고교 및 공공기관은 별도 수강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구체적으로는, 단순 강의형 수업에서 탈피하여 주요 개념에 대해 온라인 사전학습을 한 뒤, 본격적인 토론수업을 진행하는 2단계 교육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교육부의 온라인 오픈형 교육 플랫폼 서비스(K-MOOC)와 연계하여 통상에 관심있는 중·고교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중·고교생들에게 친숙한 유명 강사 등과 협업하여 우리나라 통상의 역사(예시) 등에 대한 동영상 콘텐츠를 추가 제작하여 통상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추가 제작 콘텐츠는 K-MOOC 및 통상교섭본부 유튜브 채널(통상TV)에서도 시청 가능하다.

아울러 국제고‧외국어고 등 희망 고교를 대상으로 ‘영어로 진행하는 통상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화된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자체 공무원 대상 ‘국제통상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여 지자체 공무원들의 통상 관련 실무 지식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교육 개편이 보다 손쉽게 통상정책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통상에 관심 있는 중·고교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통상교육을 희망하는 중·고교 및 공공기관은 별도 수강신청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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