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우리 기업의 영국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기계신문] 외교부가 브렉시트(Brexit) 이후 우리 기업의 영국 수입규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영국은 1973년 이후 유럽연합(EU) 차원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를 자국에 적용해 왔으나, 브렉시트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된 2021년 1월 1일부터 수입규제 관련 자체적인 신규 조사 개시 및 조치(관세, 관세율 할당 등) 부과가 가능해졌다.

아울러 영국은 2년여 전부터 EU의 기존 수입규제 조치를 브렉시트 이후 영국으로 이관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함께 진행해 왔으며, 그간 EU가 한국에 대해 부과 중인 7건의 수입규제 조치 중 2건(와이어 로프 반덤핑 우회조사 및 철강 세이프가드)을 영국의 수입규제 조치로 이관, 현재 우리 기업 수출에 대해 적용 중이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을 중심으로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 및 관계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수출시장 확보·유지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수입규제 대응 역량 및 전문성 제고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매년 국가별 수입규제 안내 책자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2021년에는 브렉시트 마무리에 맞추어 ‘알기쉬운 영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내놓았다.

외교부 수입규제대책반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여건 제약에도 불구하고 정부 의견서 제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화상면담, 공청회 참석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주요국 수입규제 조사 및 조치의 종결과 같은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올해에도 우리 기업의 반덤핑 피소 주요 품목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단체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민관 합동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수입규제 대응 업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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