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국회 통과

▲ 택배산업 규모는 연평균 8.8% 성장하였고, 택배 물동량은 작년 한 해에만 전년대비 18% 성장하여 약 33억 개에 달하였다.

[기계신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최근 전자상거래 활성화 추세에 더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택배산업 규모는 연평균 8.8% 성장하였고, 택배 물동량은 작년 한 해에만 전년대비 18% 성장하여 약 33억 개에 달하였다. 이를 환산하면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약 63회 택배를 이용한 셈이다.

소화물배송(음식배달)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지난해 3/4분기 거래액이 4.7조원(전년 동기대비 81% 증가)에 달할 정도로 소화물배송업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택배산업과 관련한 제도적 기반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간략한 근거만 있고, 소화물배송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이번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으로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종사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생활물류법 주요 내용을 보면, 그간 국토교통부 고시에 근거하던 택배사업자 인정제를 생활물류법에 따른 택배사업자 등록제도로 전환하여 택배서비스업의 법적 지위를 고시에서 법령으로 격상한다.

배달대행, 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업은 현재처럼 자유업 기반을 유지하되,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요건을 심사하여 우수사업자로 인증하는 ‘소화물배송사업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분류업무 명확화, 심야배송 제한 등 종사자의 적정 작업조건을 보장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사용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이해관계자 협의를 거쳐 표준계약서를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사용을 ‘택배사업자 등록 요건’으로 반영함으로써 택배업 전반에 표준계약서를 확산할 계획이다.

택배 종사자의 안정적 계약을 보장하기 위해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6년 간의 운송 위탁계약을 보장하는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

택배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영업점이 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를 관리하도록 하는 안전관리 의무가 택배사업자에게 부여된다. 이를 통해 영업점과 운송 위탁계약 체결한 종사자에 대해서도 택배사업자가 영업점과 협력하여 종사자 안전을 관리하게 된다.

배달대행·퀵서비스 등 소화물배송 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료 부담 저감을 위한 “소화물배송 공제조합” 설립근거가 마련되고, 생활물류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근거가 마련되는 한편, 사업자에게 종사자 휴게시설 확보 의무가 부여되었다.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택배 물류센터 등 생활물류 인프라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생활물류시설 건설·보수·개량비를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도심 배송거점 등에 생활물류시설 용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개발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생활물류시설 확충 계획을 도시계획 및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의무가 부여되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기본계획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분야별 육성정책, 연구·개발, 시설·장비 확충 등이 포함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과 관련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해외진출 등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영업점, 종사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택배를 분실·훼손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자도 영업점, 종사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연대책임이 부여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약관의 사용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는 서비스약관을 정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생활물류서비스 품질 증진 및 종사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만족도, 서비스 안전성, 종사자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화물운수시장 질서 유지를 위해 택배차량 수요에 따라 현재 증차가 허용되어 있는 택배전용화물차의 허가 목적(택배 집화·배송) 외 유상운송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조항(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마련되었다.

생활물류서비스 사업자, 영업점, 종사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택배비, 배송비의 일부를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5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서비스의 품질, 종사자 안전 확보,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생활물류법은 최근 택배 종사자 과로사 등 시급성에 따라, 당초 발의안(2020.10.8)보다 시행시기를 앞 당겨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당초 발의안은 공포 후 1년)될 예정으로,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생활물류법이 현장에서 작동되도록표준계약서 마련, 택배사업자 등록기준 정비 등 후속조치도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생활물류법 제정으로 그간 법적 근거가 미비했던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의 근거법이 마련됨으로써 택배, 소화물배송 산업을 포스트 코로나 핵심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종사자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면서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계약서에 적정 작업조건을 규정하는 한편, 종사자 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생활물류법에 따른 개선명령 발동, 서비스 평가 반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이행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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