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가 13일(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계신문] 기획재정부가 13일(화)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 제도 보완·정비를 위한 「관세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그간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범(반덤핑 협정 등)과 합치성을 제고하고, 부과사례가 없어 상대적으로 미비한 상계관세 관련 규정을 덤핑방지관세 규정에 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판정기관인 무역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이익 보호를 강화한다.

이해관계인(조사대상물품 공급자 등)에게 덤핑방지관세 등의 부과를 요청하는 신청인의 조사신청서, 최종판정 전 판정의 근거가 되는 가격정보 등 핵심적 고려사항 제공 등을 명시한다.

기존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등에 대해 부과대상·덤핑률 등의 내용변경을 신청(재심사)할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여 신청인·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효과적인 산업피해 조사가 가능하도록, 코로나 등으로 해외 공급자에 대한 현지실사의 제한이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사 기간을 추가 2개월 연장했다.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할 경우, 조사시 이용 가능한 자료에 대한 활용 절차를 법제화했다.

아울러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산업피해 조사 절차(조사기간, 부과시한 등) 등을 현행 덤핑방지관세 절차에 준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실제 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조사 및 부과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산업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WTO 분쟁 발생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여부 등이 쟁점화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2020.10.13~11.22), 국무‧차관회의 등 관련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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