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100% 달성

▲ 올해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상시근로자 중 3.4%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체 근로자 176명 중 중증장애인 등 5명을 채용, 정부기준을 가볍게 넘어섰다.

[기계신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100% 달성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근무하는 공공기관은 정부가 제시하는 비율에 따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올해 정부가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전체 상시근로자 중 3.4%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전체 근로자 176명 중 중증장애인 등 5명을 채용, 정부기준을  가볍게 넘어섰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의 이번 성과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KCESI 일자리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장애인, 40대 실직자, 지역인재 등 사회적 일자리 배려계층 채용에 적극 나선 결과다.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정순귀 이사장은 “이번 장애인 의무고용률 100% 달성은 공공·민간 부분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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