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국가기술표준원은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스텝 스툴(Step stool)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인 ‘휴대용 사다리’로 분류하고, 스텝 스툴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스텝 스툴은 최대하중 150kg, 높이 1m 이하의 계단식 소형 사다리를 말한다.

신설되는 안전기준에 따라 금속 또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스텝 스툴은 ▲최소 150kg의 하중을 견디고 ▲바닥면과 충분한 마찰력(마찰계수 0.2 이상)을 통해 미끄러짐을 방지해야 하며, 발 헛디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디딤판은 가로 30cm, 세로 8cm 일정 면적 이상으로 제작돼야 한다.

▲ 가정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계단식 소형 사다리 제품인 스텝 스툴(Step stool)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스텝 스툴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해 안전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KC 마크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택용 발붙임사다리(A형 사다리)의 올라설 수 있는 최고 높이는 3.5m에서 2m로, 일자형 사다리의 최대 길이는 12m에서 10m로, 원예용 사다리의 최고 높이는 3m로 제한하여, 가정용 용도에 맞게 규격을 조정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 개정안의 행정예고(~8.17)를 마친 후, 법제처 심사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 박정욱 제품안전정책국장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용도에 맞게 사다리 규격을 조정했고, 스텝 스툴을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안전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스텝 스툴 구매시 KC마크 부착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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