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6월 11일 시행 예정

[기계신문] 정부는 6월 4일(화)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국가기술자격 제도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추진되었다.

과정평가형 자격의 종목별 편성기준 수립 및 공고, 교육·훈련과정 운영 확인, 외부평가 출제 및 채점 등 관리 업무를 현재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만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검정형 자격을 위탁 운영하는 모든 기관이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기술자격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참고로 검정형 자격의 경우는 종목별로 전문성을 가진 수탁 기관이 나뉘어져 있어 시험 문제 출제와 채점 등이 비교적 전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현재 국가기술자격은 총 542종목(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등)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가기술자격 제도 및 운영 총괄하며, 19개 부처·청·위원회에서 소관 종목을 운영하고 있다.
▲ 검정형 자격 총 542개 종목 중 143개 종목을 과정평가형과 함께 운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6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국가기술자격을현장 직무에 맞게 신설, 개선, 폐지 등 개편하는 내용이 반영되었다.

먼저 정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빅데이터분석기사,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 정밀화학기사, 타워크레인설치·해체기능사, 신발산업기사 등 총 5개 자격을 새로 만든다.

빅데이터분석기사와 서비스·경험디자인기사는 해당 직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어 기업과 자격 취득 준비생에게 인기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설되는 자격에 대한 시험 및 자격증 취득은 검정 위탁 기관 선정, 출제 기준 작성과 시험 문제 출제 등의 준비를 거쳐 2020년 하반기부터 가능할 예정이다.

▲ 국가기술자격 신설 종목 목록

기존에 운영되는 자격 종목 중 일부는 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무내용 중심으로 개선된다. 공조냉동기계기사, 화학분석기능사 등 49개 종목은 시험 과목이 이론·학문 명칭에서 직무 능력 명칭으로 바뀐다. 자격 취득 준비생은 현장에서 원하는 지식·기술·태도를 직무 중심으로 학습하고, 기업은 현장 직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채용할 수 있다.

치공구설계산업기사는 직무가 작고, 생산 설비의 자동화로 치공구 수요가 감소해 내용이 유사한 기계설계산업기사로 통합한다.

▲ 국가기술자격 내용 변경 종목 목록

현장 수요, 산업 특성과 전망 등을 검토하여 시장에서 활용하지 않는 반도체설계기사 등 4개 자격은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폐지되는 자격은 기존에 자격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고려해 2022년까지는 검정을 하며 이후에는 시행을 중단한다. 기존에 취득한 자격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 국가기술자격 폐지 종목 목록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국가기술자격은 구직자와 근로자의 직무 능력 개발에 중요한 동기 부여로 작용하는 만큼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여 능력 있는 인재를 배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산업계, 노동계, 정부부처 등과 함께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직무 수행 능력 등을 국가기술자격 제도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교육·훈련 및 고용과 자격의 연계성을 높이는 개편 작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주요 변동 사항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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