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정부기관 249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수록

▲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다.

[기계신문] 기획재정부가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49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하였다.

물가·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민생안정대책을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한편, 민간중심 활력 제고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 규제 혁신 내용 등도 담고 있다.

분야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제·금융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23.1.1~).

또,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공제한도 상향, 분리과세 선택 등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한다(’23.1.1~).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상향(’23.1.1~)하는 한편, 규제 지역 내 LTV 한도 상향(50%),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 확대 등 대출규제를 완화한다(’22.12.1~).

교육·보육·가족 분야에서는 지역·학교 여건에 관계 없이 학생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립 온라인학교를 신설한다(’23년 중).

저소득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기준을 상향하여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비 지원대상를 확대한다(+3만명, ’23.1.1~). 또,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 및 대상 가구를 확대한다(’23.1.1~).

▲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보건·복지·고용에서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확대하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재산기준을 완화한다(’23년 상반기~). 또, 생애 초기 아동이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만 0~1세 아동의 부모에 수당을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도입한다(’23.1.1~).

구직단념청년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장기 프로그램 신설 및 참여 지원금을 확대(’23.1.1~)하는 한편, 식품의 유통·판매 허용 기간을 표시하는 ‘유통기한’에서 식품에 표시된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인 ‘소비기한’ 표시제로 전환한다(’23.1.1~).

▲ 부모급여 도입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예술인의 자립적인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에 대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23.3.28~).

환경·기상에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을 기존 5등급 경유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량, 건설기계(굴착기·지게차)까지 포함하여 확대하고(’23.1.1~), 층간소음 문제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한다(’23.2.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저속 전동이륜차, 기타 전동식 개인형 이동장치 등 전동보드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하고 KC 인증제도를 시행한다(’23.3.7~).

▲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 강화

농림·수산·식품 분야에서는 청년농업인 초기소득 안정을 위해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을 확대하다(’23년 상반기~). 실제 농사를 짓고 있었으나 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가도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을 확대한다(’23.4.19~).

식량안보 및 쌀 수급 안정을 위해 가루쌀·논콩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시행(’23.1월~)하는 한편, 어촌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어촌생활권 유형별로 일자리, 생활복지, 안전 인프라 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을 추진한다(’23~’27년).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국방·병무에서는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보상·예우를 위해 병 봉급 인상 및 동원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 대한 훈련보상비를 인상하고(’23.1.1~),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병과 동일하게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 기존 월 최대 10만원에서 전액으로 지원 확대한다(’23.1월~).

행정·안전·질서 분야에서는 미성년자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떠맡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법제화하고(’22.12.13~), 다양한 나이 계산법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만 나이로 민사·행정 기준을 통일한다(’23.6.28~).

또,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연간 500만원 한도)하면 세액공제, 답례품 혜택을 주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하고(’23.1.1~), 차선을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 및 신호등 적색 등화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일시정지 의무를 신설한다(’23.1.1/1.22~).

한편, 이번 책자는 1월 초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2,000여 권이 배포·비치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 예정이다. 1월 5일(목)부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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