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 신설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의 3개 분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기업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계신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24일(금) 제조 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2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2차 지원계획’을 통합 공고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2020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제조 중소기업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지원으로 나눠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 120억 원 이하의 제조 소기업이며, 1차 사업은 498억 원 규모로 일반 및 재기컨설팅,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총 120억 원 규모의 고도화서비스 바우처(20억 원)와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100억 원)를 신설해 진행할 계획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는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해 2020~2021년 혁신바우처 사업 시제품 제작지원을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시제품의 성능 향상과 사업화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도화서비스 바우처를 통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3개 분야 10개 서비스로 이뤄진 메뉴판에서 원하는 서비스 프로그램과 수행기관(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고도화서비스 바우처 사업 메뉴판

또한 ‘지역단위자율형 바우처’는 지역별 육성 필요산업의 공급망 내에 있는 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13개 지방청에서 지원대상 및 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자율적으로 설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6월부터 순차적으로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를 통해 2차 사업공고가 진행될 계획이며,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 기업당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평균 매출액 규모에 따라 이용권(바우처) 발급금액의 50~90 %를 차등 지원한다.

▲ 기업 평균 매출액에 따른 지원비율

중기부 전세희 지역혁신정책과장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제조 중소기업이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혁신바우처 사업에 여러 신규 프로그램을 신설해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제조 중소기업이 시장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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