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기계신문] 정부가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또,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사례를 발굴·홍보해 기술보호에 관한 인식 또한 높일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5월 23일(월)부터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측정한 후,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보호 선도 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국내외 보안인증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높은 취득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중소기업 여건에 맞는 기술보호 표준을 만들고, 기술보호 지원사업도 개별사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단계별·맞춤형 지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조직·인력으로 쉽게 도달 가능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중소기업형 기술보호 수준확인 지표을 개발하고, 해당 지표로 기업이 보유한 모든 자원에 대한 관리와 운영수준 등 기술보호 역량을 정량평가하여 수준별 맞춤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우선, 중소기업에 적합한 기술보호 수준확인 모델을 개발하여, 기술유출 및 침해사고 발생시 예상되는 기업피해 정도에 따라 5단계의 분류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술보호 수준확인은 수준확인 지표에 맞춰 전문가가 현장에서 기업의 기술보호역량을 정량평가한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평가 모형(점수대별 수준) ※ 기술보호 선도기업 : 기술보호역량점수가 75점 이상 수준에 도달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을 확인받은 기업에게는 수준에 맞는 기본역량 강화 및 기술보호 수준 고도화를 지원하여, 기술유출·탈취 대응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본역량 강화는 보통 이하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자문 등 사업 위주로 지원한다.

▲ 기본역량강화 주요 지원내용

기술보호 고도화지원 단계에서는 양호 이상의 기술보호 수준기업에 대해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기술지킴서비스 등 기술보호 고도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 기술지킴서비스 개요
▲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개요

올해는 사업 참여기업에 수준확인 및 맞춤 연계지원을 통해 30개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사전컨설팅과 수준확인으로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서를 발급하고, 2년간 기술보호 수준 유지·향상을 위한 후속지원과 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하며, 기술보호 역량점수가 75점 미만 기업은 기술보호 연계사업을 지원하여 선도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

▲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원내용

중기부 원영준 기술혁신정책관은 ”해당 사업은 기업의 보안 취약점과 보호수준을 진단하고 자율적인 보안 노력을 유도하여 기술보호 수준 향상 및 선도기업을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20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을 300개사 이상 육성하고 우수 기업 사례를 발굴·홍보해 기술보호에 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술보호 선도 중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절차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5월 23일(월)부터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으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 및 기업마당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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