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8일 2022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 실증’,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한 스마트쉘터’ 등 16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안건들을 보면, 규제 샌드박스가 개별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 서비스‘의 경우, 마이메이커는 공장 내 공작기계 공유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기계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장주와 수요자간 공장 내 기계를 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플랫폼을 통해 기계운용 자격여부 확인 등 안정성을 확보하며, 기계의 가동정보 수집·공유, 고장 시 긴급수리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부가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 기계공유 서비스 사업 모델 및 시나리오

현행 산업집적법 상 공작기계를 공유‧임대하는 것은 공장에서 제조업 外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공장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위원회는 유휴자원 활용 극대화, 초기 창업비용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공장주가 단순 임대사업자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기계 대여자의 자격조건, 기계 가동 최소 시간 설정 등 조건을 붙여 現 공장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해일로하이드로젠(SK E&S-플러그파워(美) 합작회사)은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생산을 위한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제주 풍력단지 내 수전해 설비를 구축하여 풍력 에너지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활용한 그린수소 생산시스템 개요

현행 고압가스법 상 수전해 설비 내 고압(1MPa=10bar 이상) 스택은 압력용기로 분류되어 파열시험 등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압 스택의 경우 구조·재료 특성 상 압력용기 파열시험(4배 이상의 강도 만족)의 통과가 어려워 해당 수전해 설비 도입·운영이 곤란하다.

위원회는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를 위한 수전해 설비의 안전성과 기술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수전해 설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파열시험을 대신한 구조해석, 추가 안전장치 설치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스마트쉘터 시범사업 대상 버스정류장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스마트쉘터는 버스정차플랫폼 안내시스템, 공기청정, 냉·난방, 휴대폰충전, 와이파이, 벽면 수직정원 등 편의시설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친환경, 교통안전 기능이 융합된 차세대 버스정류장을 뜻한다.

신청기관은 관할 버스정류장 10개소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여 공익·정책정보, 사설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버스정류장에서의 영상 광고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증하여, 향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스마트쉘터 내 디지털사이니지 설치 개념도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빛이 점멸하는 광고물은 차량의 정면방향에 표시될 경우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에 설치되어야 하며, 또한 교통신호기로부터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에는 설치될 수 없다.

위원회는 디지털사이니지 산업의 수요·성장가능성과 공익·정보 광고 등 다양한 콘텐츠 제공가능성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신호기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위치와 색상(적색·녹색)은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했다.

디오기획은 택시승객 하차안전을 위한 자동하차 알림등(LED)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택시승객이 내릴 때 차 뒷유리에 적색 LED등이 켜지는 ‘하차중 알림등’ 장치의 안전성, 편의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 택시승객 자동하차 알림등

현행 자동차관리법령 상 차 뒷면에는 기존 등화장치와 혼동하기 쉬운 점멸등화 설치가 불가능하고, LED 하차등은 튜닝승인을 통해 설치 가능한 등화장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원회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택시 안전사고의 예방 필요성을 인정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다만, 택시 운전자의 시야확보 등 교통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알림등 설치위치, 등화밝기 기준·조절방법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안전조건을 전제로 승인하였다.

펫콤과 젠틀펫은 이동식(차량) 반려동물 화장 및 장례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각각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반려동물 가구를 방문해 장례(염습, 추모 등)를 진행한 후, 정해진 고정장소에서 차량 내 화장로를 통해 유해를 소각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개요

현행 동물보호법령 상 반려동물 화장은 고정식 시설에서만 허용되는 바, 화장 차량을 이용한 동물장묘업은 등록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동물장묘업 사업장은 장례 준비실, 분향실, 냉동시설 등의 시설을 갖춘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므로, 화장차량은 이와 같은 기본 시설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어렵다.

위원회는 이 서비스로 이용자 편의성이 제고되는 점은 인정되나, 제반사항(안전성,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조건을 전제로 실증특례(업체별 3대 이내)를 부여했다. 승인 이후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이 포함된 실증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정기점검을 시행하는 등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충전원 없이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셀프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자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대구지역(신서동)에 올해 5월부터 운영되는 수소충전소(50kg/hr급)를 셀프충전이 가능한 충전소로 운영할 계획이다.

▲ 대구혁신도시 셀프 수소충전소

현행 규정 상 차량에 수소를 충전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충전원만 충전 할 수 있으며, 수소차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위원회는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충전원이 필요 없는 셀프 수소충전소의 안전성 및 효과성 검증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안전한 셀프 수소충전소 운영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교육 등 관계부처가 제시한 조건을 준수토록 하였다.

SK E&S는 1톤 트럭에 전기저장장치와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하여, 고객을 찾아가는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소비자는 신청기업의 전용 앱을 통해 원하는 장소, 시간에 전기차 충전 서비스(일회성 및 정기구독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

▲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개요

현행 전기안전관리법과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는 이동형 전기저장장치(배터리)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안전검사 기준과 규격 등이 부재하다(고정형에 대한 기준만 존재).

위원회는 급속히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고려, 다양한 상황에서의 충전원 확보를 위해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다만 ➊전기저장장치용 전지의 옥내사용을 금지하고, ➋관련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하며, ➌충전기 파트는 국표원의 예비 안전기준에 따라 충전기 안전성 시험을 실시하도록 했다.

BMW코리아 미래재단은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전기차용 배터리를 활용한 이동식 ESS를 전용트럭에 적재·운반하여 친환경 전력을 공익목적(환경행사, 재난지역 지원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 이동식 ESS를 활용한 전력공급 서비스 사업 개요

현행 전기안전관리법에 이동형 전기저장장치 및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안전검사 기준이 부재하며, 전기·생활용품안전관리법의 ESS구성품 및 충전기 안전 인증·확인 기준은 고정식에 한정된다.

위원회는 이동식 ESS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수행하며 친환경 전력공급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안전성을 위해 규제부처는 옥외사용, 정치형 배터리 안전기준 준수 등의 조건을 붙였다.

브이피피랩, 대경엔지니어링, 피엠그로우는 사용후 배터리를 재활용한 ESS와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을 연계하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컨소시엄은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ESS로 재활용, 전기차와 양방향으로 충·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 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ESS 연계 V2G 전기차 충전시스템 사업 개요

현재로서는 사용후 배터리 제품에 관한 안전성 검증 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재활용 ESS에 대한 ‘사용전 검사’ 규정이 부재하여 이 실증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위원회는 사용후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기존 ESS 배터리·재사용전지 실증과제 대상 공통 검사기준 및 안전기준 준수 등 조건을 붙였다.

인티그리트는 실내에서 방역 안전 탐지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율주행 로봇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테마파크(롯데월드)에서 발열 의심환자 탐지,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 등 방역 안전 탐지 및 목적지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실내 자율주행 방역로봇 서비스 모식도

현행 자율주행 로봇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 식별가능한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 및 로봇 시장 성장에 기여하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촬영시간·범위의 최소화 및 목적외 사용금지 등을 조건을 붙였다.

KT는 자율주행 로봇을 이용하여 다양한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배송로봇 서비스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기업은 서울시 아파트단지, 충북 내 리조트 및 주변지역에서 최대 300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활용하여 각 세대까지 음식·물품, 택배를 배달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 배송로봇 서비스 체계도

현재 실외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여 보도 및 횡단보도 주행이 금지되어 있으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영상 등의 식별가능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제한되어 있다.

위원회는 기술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자율주행 로봇 상용화에 기여할 것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다만, 개보위·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주행안전성 확보, 개인정보 보호조치 등의 조건을 준수할 것을 제시했다.

애드는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사이니지의 광고효과 측정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은 전국 550개소 디지털 사이니지에 카메라 장치를 설치하여 객체의 형태와 동작 데이터를 토대로 광고효과를 분석할 계획이다.

▲ 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사이니지 효과 측정 사업 개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상 비식별 형태·동작 데이터가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광고 시청효과 분석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는 제한된다.

위원회는 AI기반 광고 효과 측정을 통해 광고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였다. 다만, 안내판 설치, 녹음불가 등 개인정보 최소 수집 및 관리를 위한 사전점검 이행 등 개보위의 조건 준수를 전제로 승인하였다.

실증이 성공하면 개인정보의 침해 없이 광고효과의 실시간 분석을 통해 광고의 효과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광고집행 사업자 및 매체운영 사업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유 전기자전거 차체(바구니·프레임)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 공유 전기자전거 활용 광고 서비스 예시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상 옥외광고물 표시대상에 자전거가 포함되지 않아 공유자전거를 이용한 광고 서비스 제공이 불가하다. 위원회는 광고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실증특례를 승인하였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유자전거를 통한 타사광고 등이 가능하도록 실증기간 내에 규제법령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옥외광고물 시장이 확대되는 한편, 시민들이 익숙한 공간에서 새로운 광고 서비스를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키브라더스, 엠서클 등 2개사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에 대한 임시허가를 신청하였다. 신청기업들은 온라인 플랫폼(전화·화상)을 통해 재외국민에게 의료상담‧진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 요청 시 의료진이 판단하여 처방전을 발급할 예정이다.

▲ 비대면 진료 서비스 도식도

현행 의료법 상 원격의료는 의사-의료인 간에만 허용되고 있으며,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 등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위원회는 旣 승인된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사업이 재외국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추가 임시허가를 승인하였다. 다만, 기존 승인 안건과 동일하게 플랫폼이 환자를 직접 유치하는 행위 금지 및 의료법 제27조에서 금지하는 영리목적의 환자 소개·유인·알선 등을 주의토록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인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황으로, 향후 재외국민은 더 많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재외국민의 의료선택권이 증진될 전망이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이상 16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28건이 되었다.

그 중 123개 기업은 사업을 개시하여 매출 955억 원, 투자 2,813억 원을 달성하고 598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특례과제 관련 28개 법령은 정비가 완료되었다.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마친 ▶드론을 활용한 도시가스 배관 순회점검 ▶가정용 수제맥주 제조기(홈브루)를 활용한 시음 등 2개 과제는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에 따라 정식사업으로 전환하여 특례가 종료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새롭게 마련된 합리적인 법령과 기준에 따라 동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이 신기술로 가치를 창출하고, 소비자는 그 혁신 제품·서비스의 효용을 얻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라면서 “규제 샌드박스가 단순한 유예나 실험을 넘어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플랫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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