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계신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전남 장흥 지역의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하고,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들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사)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소유하면서 임대를 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로, 2021년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되어 있다.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이하 피심인)는 굴착기 기종별 1일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기종별 임대 가격이 기재된 조견표를 작성하여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자신의 방송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하여 이를 홍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 단체가 정하여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참고로, 굴착기는 토목, 건축, 건설 현장에서 땅을 파는 굴착작업, 토사를 차량에 싣는 적재작업, 지면을 정리하는 정지작업 등의 작업을 행하는 건설기계다.

피심인은 구성사업자에게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이를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종속된 사업자가 아닌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가 정하여 구성사업자의 거래상대방 선택 및 사업내용이나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 피심인이 제작·배포한 조견표

피심인은 ‘비회원에게 자신의 단체 가입 권유·불응 시 작업 현장 철수 종용,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비회원 차량 이용 금지 요구, 비회원에게 작업시간 준수 요구’ 등을 결의하고 실제로 비회원이 작업 중인 건설 현장에 방문하여 가입 권유·철수 종용 등의 활동을 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비회원인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여 장흥지역 굴착기 임대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

이에 공정위는 피심인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 하기로 결정하였다. 단, 최종 과징금액은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장흥지역에서 피심인이 행해온 굴착기 임대 가격 결정, 구성 사업자 및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적발하여 지역 내 사업자단체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으며, 향후 굴착기 임대 사업자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굴착기 임대시장에서 사업자 단체의 위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계신문, 기계산업 뉴스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