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기계신문] 경기도가 재정·기술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과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1~5종)은 1만 9,408개소로, 이 중 약 96%인 1만 8,610개소가 소규모 사업장(4~5종)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제한이 없고,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에 진행했던 교체,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신규 설치(증설)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경우 신설은 탄생, 유지관리는 삶, 교체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과정을 추가해 신설부터 유지관리, 교체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전 생애-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내년부터 신규 설치(증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신규 시설 가동 개시 현장 확인 시 공무원과 전문가가 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안산·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녹색환경지원센터 3개소와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30일(월) ‘사업장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는 녹색환경지원센터 3개소와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30일(월) ‘사업장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가 심각한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도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9년부터 국비 약 1,700억 원을 확보해 방지지설 교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통해 2,758개 사업장의 노후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했으며, 올해도 1,144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다.

▲ 연도별 추진 현황

경기도는 또 2019년에는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2020년에는 방지시설 성능 검사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2020년까지 2년 동안 943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을 통해 먼지가 64%, 황산화물이 57% 감소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1,777명의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체 매출 2019년 281%, 2020년 104% 증가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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