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신문] 정부는 20일(화) 개최된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이와 별개로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중 일부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령안 주요 내용을 보면, 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인도네시아 및 이스라엘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참고로, 긴급관세는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하는 것을 말하며, 상계관세는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또, 양국별로 각각 1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를 시행령 별표에 담아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인도네시아산은 전체품목의 95.8%, 이스라엘산은 95.2%에 해당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은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 절차와 관련한 시행령 규정도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한도수량 내 협정관세 신청시 수입신고 전까지 제출해야 했던 관계기관 추천서는 해당물품이 보세구역에서 반출되지 않은 경우 수입신고 후 15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한을 연장했으며, 협정관세 신청 시 원본으로 세관에 제출해야 했던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협정관세는 관련 산업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일부 품목에 대해 일정 수량까지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저율 관세가 적용되는 수입물량을 할당 받으려는 수입자는 주무부처가 지정한 관계기관(예 : 농축산물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7월말 공포 예정이며, 협정관세 신청 절차는 공포 즉시, 신규 자유무역협정 관련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시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포함, 신규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는 한편, 그간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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